솔빛텔레콤 경영권 분쟁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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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인 솔빛텔레콤의 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태양기계가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솔빛텔레콤의 최대주주인 태양기계의 박창엽 대표는 "솔빛텔레콤 이사회가 최근 결정한 601만여주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대다수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솔빛텔레콤은 작년 12월29일 601만5276주를 김병수 현 대표이사(150만여주) 등 5인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
태양기계 박 대표는 "대표이사 등 소수에게만,그것도 증자결정일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증자 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다른 주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된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태양기계가 작년 말 솔빛텔레콤 지분 9.93%를 확보한 것은 경영참여목적이 아니라 솔빛텔레콤의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단순투자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지금도 현 경영진의 부당한 조치에 주주권리를 행사할뿐 경영참여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솔빛텔레콤은 이번 유상증자가 법적 하자가 없으며,태양기계의 소송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