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가 이달 말부터 자기자본의 10%까지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조달러에 달하는 해외 부실자산 시장에 자산관리공사가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선을 긋고 투자방식도 간접투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 안에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부실자산 투자의 타당성과 리스크를 점검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