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주부 오순미씨(36)는 지난해 7월 한 유명 보험회사의 전화상담원이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오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돼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했지만 환급금이 들어오기는커녕 예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빠져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보험회사의 외주 텔레마케팅 회사 직원인 A씨가 임의로 기존 보험을 해지 처리하고 더 비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험 모집 채널이 보험설계사에서 텔레마케팅,홈쇼핑,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수가 123건으로 전년 동기의 6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5일 발표했다. 특히 텔레마케팅에 의한 '불완전 판매'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고객이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청약한 사례의 70%가 텔레마케팅에서 발생했다.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 중 절반가량이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자들에게서 제기됐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2003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피해구제 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101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나중에 고객이 알게 된 경우(16.2%),허황된 수익률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한 경우(11.7%),부당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경우(9.9%)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이 211건으로 손해보험 122건보다 피해사례가 많았다. 생명보험만 따로 보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으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부당한 보험료율을 적용한 사례가 26.2%로 가장 많아 대조적이었다. 이처럼 보험 모집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보원은 △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 강화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강화 △보험모집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소보원 분쟁조정국 보험팀장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데 권유 전화가 오면 받자 마자 끊도록 하고,가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보장 내용보다 높은 금리나 고액의 만기환급금으로 유혹하는 모집인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