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공학의자 전문기업인 듀오백코리아(대표 정관영)는 소비자들이 '듀오백' 유사품이나 비품을 정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듀오백' 의자 구입자들이 회사 홈페이지(www.duoback.co.kr)에 들어가 구입한 의자의 바코드를 입력해 정품으로 인증받으면 인증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경품 행사','신속한 사후서비스(AS)' 등 차별화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듀오백' 정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AS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듀오백 의자가 인기를 끌자 '듀얼백' 등 유사 제품이나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한 비품들이 나돌면서 정품으로 잘못 알고 샀다가 AS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 정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품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