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분쟁' 스타벅스처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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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커피 체인 미국의 스타벅스가 중국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짝퉁 분쟁으로 소송을 냈다 취하한 GM대우차의 마티즈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타벅스와 GM대우차의 전략 차이라는 지적과 중국의 차별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는 승리
상하이 법원은 중국 커피판매점 업체인 '상하이 싱바커(上海星巴克)'가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스타벅스에 50만위안(약 6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싱바커(星巴克)'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여기서 싱(星)은 별(star)을 의미하고 바커(巴克)는 벅스(bucks)의 발음을 중국식으로 차용한 것이다.
상하이 싱바커측은 스타벅스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인 지난 2000년에 상표를 등록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기업들은 스타벅스 사례가 중국 당국이 '짝퉁의 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에도 중국 법원은 'Hongda'라는 영문 상호를 사용한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해 일본 혼다(Honda)에 147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마티즈는 타협
지난해 11월 GM대우차는 마티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2004년 12월 중국 국영 치루이자동차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제기한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모종의 타협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고위관리까지 나서 마티즈의 불법복제를 중국에 항의했던 것에 비춰보면 전격적인 타협이라는 지적이다.
타협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상하이 싱바커와는 달리 치루이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독자브랜드 육성에 모범적이라며 추켜세우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인통야오 회장은 지난해 국영 CCTV가 선정한 10대 경제인물로 선정될 만큼 정부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