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미성년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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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은 만 20 세가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중개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때문에 중개 행위는 성인이 돼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