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산업] 전기요금 1.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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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200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는데요. 2006년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정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앵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요금 변화부터 살펴볼까요.[기자]산업계의 달라지는 제도들이 여럿 있지만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CG)내년 전기요금은 평균 1.9%가 오릅니다.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 단가가 종전 74.58원/kWh에서 76.00원 /kWh 으로 1.9% 인상됩니다.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크게 내렸습니다. 종전 89.05원/kWh 에서 74.61원/kWh으로 16.2% 인하됩니다. 변경된 요금은 정확히는 12월 28일, 어제부터 적용됩니다.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가 신설됐습니다.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화물터미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집배송시설, 기술연구시설 등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27%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05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S: 원유,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한편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은 인상됩니다.정부는 중장기 에너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2월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L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앵커]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통합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기자] 인증제도 간 인증대상의 중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신제품인증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국내 기술개발업체들은 정부인증제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수출전략 상품 육성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또 공공부문이 보유하는 물품의 분류체계가 민간부문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16자리 숫자로 구성된 분류체계로 변경됩니다. [앵커] 통신제도 변화도 살펴보지요. 스팸메일 처벌이 강화된다면서요? [기자]이메일을 열어보고 가득한 스팸메일들로 인상을 찌푸린 사례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새해에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CG-스팸메일 처벌 강화)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발신자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S: 휴대폰 번호 책자 안내)또 내년 2월부터는 책자를 통해 휴대폰 번호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내전화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음성이나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CG-공인인증서 규제강화) 공인인증기관은 시스템 마비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또 4월부터는 2세대(CDMA)와 3세대(WCDMA) 이동통신 사이에 번호이동이 허용되구요.(CG-영문 2단계 도메인 도입)현재 3단계만이 가능했던 인터넷 주소가 2단계 도메인도 가능해져 보다 다양하고 간편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앵커] 복지제도에도 변화가 있지요?[기자]새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S: 긴급복지 지원제도 도입)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민간 협력체계들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대상자 발견시 현장 확인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적정 심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S: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됩니다.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낮아지게 됐습니다.[앵커]노동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군요. 취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곤 했는데, 이제 안해도 되는 건가요.[기자](S: 채용시 건강진단제 폐지)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됩니다.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는데,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S: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하게 됩니다.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앵커]환경을 위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도 확대된다면서요?[기자]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밀검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S: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확대)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용인시까지 확대됩니다.또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됩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나 조기 폐차 신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새해 달라지는 것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