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음식·숙박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장부를 적는 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소득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계사업자(기장 사업자의 평균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가 장부 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와 관련,"변호사도 국세청에 수임액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 회계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속 서류로 수입금액 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 방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