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 이상 중기제품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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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 용역 등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가 허용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