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공공성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막대한 순이익 가운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공익 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인 공헌은 은행 공공성의 제한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경제발전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은행의 경제적 책임이라는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이 같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해마다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해 사회의 검증을 받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재무상태 등 계량적 수치만으로 대출을 취급해 온 관행도 기업과의 장기적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계형 대출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 보면 미국은 77년 지역재투자법이 제정돼 개별 은행은 이 법에 따른 등급을 공시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자본금 10억 달러가 넘는 은행은 지역사회 개발과 중소기업 여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 활동 보고서를 해마다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각각 은행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이익 환원 규모는 순이익의 1.2%에 이릅니다. 선진국의 2%에 다가서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사후적인 이익 환원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중개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