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습니다. 후속 4개 조세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기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며 과표적용률은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아질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