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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월급·근태 관리 고민 끝”…소상공인에 ‘HR 비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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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플랫폼 이용료 지원
    복잡한 주 52시간·임금 계산 ‘척척’…인사 관리 효율성 제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사업장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인사·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월 18만원(연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출퇴근 기록 관리와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다만 노무법인·법률사무소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사업장이나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지난해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이번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부가 선정한 HR 플랫폼 운영사 13곳 중 선택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사업엔 총 1162개소가 참여해 70% 이상이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80% 이상은 "HR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으로 근태나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를 빠르게 작성·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는 평가다.

    임기근 예산처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힘들었던 영세사업장들이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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