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에 대해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오늘 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이 이용약관과 달리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 위주로 운영해 기존가이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또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 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이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대납)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타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할 때 이용자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통신위는 KT-KTF 망이용대가 부당 산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은 채 정산차액(16억4천만원)을 재정산(KT가 KTF에 추가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통신위는 재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5천8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하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가 KTF에 과다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부당지원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