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경우 과거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업자의 자율에 맡겼던 빙과류 제조일 표시도 의무화되며 영양성분 표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