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의 재무활동을 제약하거나 국제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 진입 및 퇴출제도를 비롯해 외국주 상장과 관리제도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상장규정의 주요 개선내용으로 신규 상장 추진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이 폐지됩니다. 주식분산요건 가운데 소액주주지분율 요건과 중복규제적 성격인 최대주주지분율 요건을 없애 우량대형기업의 원활한 신규상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상장유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량요건의 산정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하고 거래 주식수 요건도 10만주에서 2만주로 완화해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퇴출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 요건 가운데 최대주주등지분율 요건을 폐지합니다. 한편 거래소는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외국주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우량 외국기업의 1차상장을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신규상장요건을 적용하되,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조정할 전망입니다. 또 건전한 외국주 시장관리를 위해 외국기업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