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1만5천평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결정에서 대지면적이 60~1만5100평인 경우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에서 제외돼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