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8:16
수정2006.04.03 08:17
내년 4월부터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배기량 1,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10% 인하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600cc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때는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을 적용.산정되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