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책 사업의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갈등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국책 사업은 △천성산 터널 공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 크게 네 가지.모두 환경·시민단체나 종교계,일부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천성산 터널 공사는 2003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도롱뇽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지율 스님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케이스.올 들어 정부와 환경단체 인사로 구성된 환경영향 평가단의 조사 이후 공사가 최근 재개됐다. 하지만 지율 스님이 또 다시 단식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이 새만금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천성산도 대구~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 평가를 거친 만큼 환경단체와 불교계도 이번 법원 판결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사패산 터널 공사는 불교계가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말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는 새만금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교계가 무조건적 반대를 철회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제를 위해 협조하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