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속한다] "부실판결" 환경단체 공사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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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1일 원심을 뒤집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보전 여론이 훨씬 높은 데도 불구,재판부가 환경과 보전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농림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재판 과정도 부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4년여를 끌어온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한 달 만에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재판 기록만 수만장에 달하는 데 한 달 만에 제대로 읽어볼 수나 있었겠느냐"며 "재판부가 중간에 갑자기 바뀌고 판결 연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독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갯벌과 바다는 썩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상고 외 집단행동 등 공사 재개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