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선점을 두고 금융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협공제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부문의 퇴직연금 진출이 원천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공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조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16조에서는 은행업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로 자산관리업무 수행형태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부문인 신용사업부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공제사업부는 보험과 공제 형식으로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용지시에서 보험 편입을 요구할 경우 보험가입 을 기존 보험사로 아웃 소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협공제는 농림부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 : 금융당국, 보험업법 감독 요구) 재경부와 금융감독위는 농협공제가 퇴직연금을 취급하려면 먼저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기존 공제사업부의 유사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S : 퇴직연금 취급시 손.생보 분리) 또, 퇴직연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사업부를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분리해야 하기에 퇴직연금 진출을 포기한 것입니다. (편집 : 신정기) 중소형 증권사와 LG카드 인수전에 뛰어 들겠다며 의욕을 불사르고 있는 농협이 정작 2010년 100조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