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상위직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들여 현행 금감원 정원관리제도를 직급별 관리에서 직위별 관리로 바꾸고 04년부터 제한적인 자동승급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같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