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이 바빠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여기저기 많아서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연말에는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의 약 12%를 차지했다. 이렇듯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사고는 올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알코올은 운전에 치명적이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하고 행동 감각기능과 정보처리 능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감정 및 정서불안에도 영향을 미쳐,운전능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소주를 1~2잔 정도 마신 경우에는 사물 인지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5~8잔을 마신 경우에는 과속,차로 변경 증가 등의 자제력 상실 및 현저한 자만현상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 8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해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성인남녀 79명을 대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분해속도를 측정한 결과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해야 주취한계인 0.05%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술을 마신 많은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우황청심환,초콜릿,구강청정제 등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음주단속 회피방법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구강청정제의 경우에는 사용 전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대인사고 200만원,대물사고 50만원을 부담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연말에는 음주운전을 피해 안전하게 한해를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