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책임운영기관 특허청에 거는 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허청이 내년 5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그동안에도 시행돼 왔지만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가 주목된다.
사실 특허청은 여러가지로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주된 업무가 심사ㆍ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100%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특허청의 대국민ㆍ대기업 서비스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변화를 재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특허행정의 집행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근래 들어 특허출원은 급증(急增)하는데 반해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심사 자체가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특허청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물론 책임운영기관으로의 변화 자체가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과거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무늬만 책임운영기관인 곳도 없지 않고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성과는 결국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우선 기관장은 해당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結集)시킬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철저한 고객마인드를 갖추고 내부혁신을 부단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책임운영기관 지정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기존의 인사관행이나 업무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아무리 책임운영기관의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공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선 첫 실험인 만큼 특허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고객지향적인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 대국민ㆍ대기업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