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땅을 소유한 건설사에 대한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이 한층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은 20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면 23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와 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내 수의계약 대상이거나 주택사업을 추진중인 건설사들 가운데 실제 택지를 못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