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방학동 미원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19억 6천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