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인터넷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한다. 법안은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 이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다중이용업주나 실제로 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업주는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각의는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이은 법령 정비를 위해 검사.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 법원.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각의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각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관리관련 부정,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을 원칙적으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이밖에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재해의연금품의 공평한 배분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법률안, 모터보트와 같이 엔진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선박법 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