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차 뉴타운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모두 14개지구가 늦어도 내년 말 구역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26차 균형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들 14곳에 대해 지역 경계를 확정하는 등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시는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따를 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후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별법을 따를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역지정은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