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급이하 실무담당 대외 직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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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담당주임''부동산 등기관''소년조사관'….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이처럼 업무 특성에 맞춰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12일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종래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재판참여관,등기관,조사관,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화됐다.
주임인 8·9급은 실무관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공무원은 앞으로는 '부동산등기관'이나 '상업등기관''법인등기관' 등으로 호칭이 바뀐다.
기능직의 경우 6·7급은 대리로,8∼10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