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1일 신종 우회상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과 상장.퇴출관련 일부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2일 부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 또는 영업양수 등과 제3자배정 증자의 결합형태인 주식스왑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신종 우회상장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배권 변동시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합병 요건에 준하는 재무요건 미달 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는 매각제한 규제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장, 퇴출과 관련한 일부 제도도 보완해 상장예심 청구가 연중 가능하도록 청구 절차를 개선해 IPO 희망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호가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퇴출 요건 가운데 거래량 요건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제도 폐지로 과잉규제 문제도 해소할 전망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