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박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체 상해등급 14등급 가운데 5등급에서 14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현행보다 11%에서 79% 인상됩니다. 하루 식대와 교통비도 각각 13%와 60% 오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이상인 경우만 지급하던 후유장해 위자료도 확대돼 상실률이 5% 미만이라도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하락 손실을 인정해 줬지만 그 범위가 출고 후 2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5%가 1년에서 2년 사이인 차량은 수리 비용의 10%가 시세하락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남자의 경우 취업 가능연령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포함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해당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환급 받게 됩니다. 개정 내용은 내년 4월 계약부터 적용되며 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