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단체인 `강남서초환경연합'은 8일 서울 반포동 주공 3단지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시공사인 GS건설측이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됐는데도 노동부 신고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공 3단지 철거현장에서 천장과 벽, 마감재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에 석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5∼20% 가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지난달 철거현장에는 부직포를 둘러친 것을 빼고는 아무런 방지설비가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거계획 수립, 잔재물 흩날림 방지 등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단체는 "재건축 아파트 철거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원촌중학교 학생의 수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GS건설측은 주민과 협의해 환경 위해성을 전면 조사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S건설측은 "일부 세대가 아직 이주를 하지 않아 외주를 준 철거전문회사가 이주촉진책으로 건물의 일부를 허문 것으로 안다"며 "석면 철거작업시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적은 데다 외주사가 공사기간을 맞추려보니 의욕이 앞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GS건설측은 "노동부에 신고한 후 학부모들과 약속한 대로 원촌중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이달 말께 철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학교 이전 요구는 시교육청도 불가판정을 내린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거를 담당한 업체 대표는 "규정을 어겼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거 작업에 앞서 건물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한개동의 3분 1 정도를 허물어본 것 뿐"이라며 "시공사, 학부모들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