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 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8일 국내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그리고 소송 분야별 순위를 낱낱이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개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해 법조브로커 등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법률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변호사 능력 '유리알'처럼 드러나 로마켓에 유료회원(건별 1만~10만원)으로 가입하면 변호사들의 활동 내역과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창에 입력하면 지난해 이 변호사가 맡은 전체 수임건수가 나타나고 이 중 민사 분야는 몇 %,형사 분야는 몇 % 등의 수임 분야 자료와 승률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 '전문 분야'를 입력하면 해당 분야에서 전국 몇 위,특정 개업 지역에서 몇 위 등의 순위가 나타나며 친분관계가 있는 판·검사가 누구인지까지 공개된다. 로마켓 측은 변호사별 수임건수가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공개되는 만큼 연간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만 제공해 온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사건내역 3000만건을 입수·분석했다.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는 "이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면 법원 주변에서 사건을 알선하던 불법 법조브로커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마켓에서는 실력으로 겨루기 때문에 종전처럼 승률이 낮으면서도 사건을 비싸게 수임했던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업비밀 공개 위법 여부 및 승률논란 변호사들은 그러나 "개개인의 영업비밀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승률이 낮게 나온 변호사들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A 변호사는 "예컨대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경우 1억원 등으로 위자료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게 관행인데 실제 위자료를 5000만원만 받았다고 해서 이를 '패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승률이 44.6%로 나온 B 변호사는 "앞으로는 승률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합의로 끝난 사건을 '무승부'로 처리할 경우 이길 만한 사건은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승소율,패소율은 법무법인도 공개를 꺼리는 부분으로 제3자가 이를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로마켓을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