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새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사들에 개인투자자가 ELW를 거래하기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이용해 새로 ELW를 거래하려는 경우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투자설명서에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것은 물론 위험고지 내용 녹취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알린 사실에 대해 증빙을 남겨야 한다. 금감원은 또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잔액이 많은 증권사 4곳과 ELS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영업실태를 점검,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