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宋永吉)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은 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8.31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4개 조세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오전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재경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종근(朴鍾根)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 11명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의 및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직무권한대행을 뽑을 수 있다'는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사회권을 맡아 조세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전날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은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