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6일 비공개 법안심사소위를 속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진통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미타결 핵심쟁점에 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소위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각 당별로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7일 오후 재개되는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단계적 입법 추진을 제의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데다 한나라당이 기간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정부원안을 찬성키로 당론을 확정해 쟁점정리에 난항이 거듭됐다. 민노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가닥을 잡은 차별 시정 부분부터 1차적으로 법제화하고 기간제 등 나머지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면서 최대 쟁점인 `사유제한' 및 `파견제 폐지'에 대해서도 ▲제한 범위 확대와 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 차별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간주 등 수정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별시정 부분만 처리할 경우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유제한 및 불법파견직의 `고용의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놓고 한나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3년 정부원안'을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2년'을 고수함에 따라 양당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 처리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정기국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7일안으로 반드시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여당 주도의 표결강행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일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