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도 수사주체로 인정 ‥ 檢, 일부 민생범죄만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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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맡게 될 수사권 범위를 놓고 여당과 검찰이 의견 차이를 보여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만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정책기획단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내란이나 외환 관련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당 조정안은 검사와 경찰을 모두 수사 주체로 인정했으며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중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포괄적인 수사권을 부여했다.
조정안은 또 검사와 경찰이 수사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검사장이 해당 경찰의 교체나 징계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여당안과 관련,검찰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절도,폭력 등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때 검찰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민생범죄라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경우 '중요 사건 상황 보고'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병일·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