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자어음 할인보증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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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오늘부터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증서만 제출하면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전자어음 할인보증'을 취급합니다.
전자어음 할인보증 대상은 사업자간의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진성어음이며, 현재는 기업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12월중순부터는 여타 은행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신보는 전자어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어음할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자어음이 기존의 종이어음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