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기업 해찬들이 경영권을 둘러싼 CJ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일 해찬들이 전략적 제휴사인 CJ가 공동 사업에 관한 약정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CJ는 보유하고 있는 해찬들 지분을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CJ측은 보유 중인 해찬들 지분을 시가의 80% 가격으로 해찬들측에 넘겨야 하지만 CJ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두 회사는 2000년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CJ가 530억원을 투자해 해찬들의 오정근 대표이사 등과 함께 해찬들 주식 50%씩을 소유해 왔다. 그러나 해찬들은 지난해 7월 "CJ가 판매하는 '다담' 브랜드 혼합장이 '기존 생산품 외에 새로 장류 식품을 제조·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겸업 금지조항을 위배했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J측도 지난해 10월 "해찬들이 공동 경영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합작 당시 계약에 따르면 한 쪽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정 시장 가격에서 20% 할인된 값에 상대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돼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