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종합대책의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부처소관 8.31대책 가운데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 입법이 끝난 법률안은 토지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제,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환수법, 그리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등입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5.7평 이하의 경우 지방 3년, 수도권 5년, 초과주택은 5년, 10년으로 늘리는 주택법도 부재지주 채권보상을 의무화한 토지보상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