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해 상속인이 모르고 있는 상속주식을 찾아주는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은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을 신청에 의해 조사해 상속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조회를 신청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E-mail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결과 확인 이후,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02-3774-3000)을 방문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번 시스템 개발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의 안전한 보관관리는 물론, 자칫 사장될 뻔한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