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마사회 등 상업성이 높은 27개 공공기관이 국가공기업으로 재분류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기능이 기획예산처 내 민관기구인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한국은행과 KBS 등 금융.언론기관을 포함한 314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각종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들중 94개 기관은 지배구조 혁신 우선추진 대상이 돼 유형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된다. 또 관리감독을 맡은 총괄기구가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존치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필요한 경우 기관폐지나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30일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KDI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KDI가 만든 혁신안은 기존의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보조.위탁기관, 자회사.재출연기관 등을 재분류, 관리체계 내의 공공기관을 314개로 정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의무적 경영공시 대상이 돼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내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 187개는 사실상 기획예산처의 주로도 경영평가를 받게되며 기존의 정투법,정산법 대상 101개 기관과 민영화법 대상 3개 기관 중에서 정원 50명 미만을 제외한 94개 기관은 지배구조 혁신 우선 추진기관이 된다. 이 94개 기관은 기관별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느냐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국가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각각 세분된다. 기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확대개편되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는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된 27개 기관에 대해 사장제청과 이사.감사의 임면, 경영목표 설정 등 경영관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과 상임이사 임면권을 행사하고 비상임이사나 감사 등 경영진 견제임원은 준정부기관운영위 심의 후 기획처 장관이 임면하는 등 임면권한이 이원화된다. KDI 설광언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 감독부처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기획처가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최종 책임을 짐으로써 정부내에 분산된 공공기관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 이창호 공공혁신본부장은 "한국은행, KBS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 은 이번에 마련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우선 혁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면서 "심층검토를 거쳐 내년중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