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공급 독점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특별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항운노동조합의 지부별 투표 결과가 '파업'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국 주요 항만에 비상이 걸렸다. 만일 항운노조가 전국적인 파업을 결의,실행에 옮기면 수출입 화물의 선적 및 하역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항운노조 관계자는 "16개 지부별로 벌인 총파업 결정 투표가 완료됐다"며 "30일 있을 지부별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만에서 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각 단위노조 조합원의 95% 이상이 항만 총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8019명 가운데 7829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참여자 중 7484명이 찬성 표를 던져 95.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인천항운노조의 경우 지난 27일 전체 선거인수 2661명 중 2603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95.9%인 2497명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파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부산항운노조가 파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항만노무공급 독점권을 내세우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부 항만에서 부분적으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파업이 모든 항만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28일 통과시킨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정부안과 대부분 일치한다. 기업이 항운노조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항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의 뼈대다. 대신 기업이 현재 항운노조원의 고용과 정년,현행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도록 했으며 이 같은 고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하역업체에 대해선 부두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등 벌칙을 주게 돼 있다.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조원의 대규모 퇴직에 대비해 정부가 모자라는 퇴직금을 융자해 주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 지원금을 준다는 노조측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29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월8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우선적으로 상용화가 실시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