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부터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반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측정은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남자는 키 165cm 이상,몸무게 57㎏ 이상,여자는 키 154cm 이상,몸무게 48㎏ 이상의 신체조건을 각각 갖춰야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색맹과 색약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신체조건을 갖춰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수 없다. 개선안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체지방률 등 비만도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색맹자와 색약자 중 녹색약을 가진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비만도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체지방이 소방 직무 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폐기능과 심장발작 등의 원인으로 작용,조기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도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악력(쥐는 힘)과 배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키로 했다. 유연성 측정을 위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적인 면과 체력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 채용점수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