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장중 대량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도 대폭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시간외 시장에 한해 운영 중인 코스닥시장의 대량매매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량매매 제도란 1억원어치 이상 매매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사고 팔 수 있게 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장중에도 대량매매가 허용됐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장마감 후인 시간외거래만 허용됐다. 매매가격도 현재는 당일 종가의 7% 이내 또는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에서 결정해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장중거래시에는 당일 최고·최저가격 이내,시간외거래시에는 당일 종가의 ±15%로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대량매매 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량매매가 활성화되고 정규시장의 가격왜곡도 최소화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