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등 약 29억8천600만평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수도권 녹지와 용도미지정, 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12월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