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위배 여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헌법 개정 시도로 볼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 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헌법(제72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수도 분할 내지 수도 이전 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다. 또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조직 통제할 수 있어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과 총리가 하나의 도시에 소재해야 하는지 여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