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위원장 이영순 서울대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난자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5월 말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알았고,노성일 미즈메디 병원장이 난자를 취득하면서 평균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최근 알게 됐다. IRB는 "연구팀 내에서 은연 중에 난자 기증 요구분위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 연구원들이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IRB는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닌데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에 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법 규정 및 윤리준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헬싱키 선언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IRB 조사 결과를 일단 수용한다"며 황 교수팀의 난자 수급과정이 법적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IRB의 결론을 지지했다. 최희주 복지부 홍보관리관은 "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며 "다음 주 중 열릴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보고서와 황우석 교수의 발표내용을 종합 검토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IRB는 서울대 교수 4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로 황 교수 연구팀에 참여한 전·현직 여성연구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