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교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성되면서 판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맞춘 판교 청약전략, 김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판교 입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약전략이 필요합니다. 판교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성남시 거주 여부.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판교 전체 공급물량 중 30%에 우선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역 우선을 제외한 물량 70%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세 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40%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35세 미만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나머지 35%를 공급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탈락되더라도 나머지 일반물량 25%에 대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두 번의 청약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청약 통장을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 우선 3월에 분양하는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아파트에 청약하고 탈락시 저축통장을 예금으로 전환해 8월에 분양하는 중대형 평형과 연립주택에 다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전환시 큰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므로 바로 청약이 가능도록 청약저축 예치금을 남은 기간동안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청약저축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이 되야 전용면적 25.7평 초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축통장의 예금통장 변경에 성공하면 8월 중대형과 연립주택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내후년에 있을 주상복합에 재도전할 수 있어 청약 기회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3월에 분양하는 중소형 평형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무리하게 평형을 줄여 청약하기보다는 8월과 내후년에 있을 중대형과 연립주택, 주상복합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