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중인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법원이 네이버, 다음, 엠파스와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출간한 ‘중한사전’을 표절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고려대가 자신들이 출간한 ‘중한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포털 등과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국 전문 사이트인 세이차이나(www.saychina.co.kr)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과 관련, 포털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하라는 화해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이차이나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를 통한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로 고려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포털 등을 통한 서비스와 전자사전 서비스 및 판매를 중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지난 89년 약 18만 어휘가 수록된 중한사전을 펴냈다. 이후 개정판을 출간, 모두 30만 어휘가 수록된 중한사전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2년 세이차이나를 만든 정모씨는 같은해 9월부터 컴퓨터에 중한사전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2003년부터는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에 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