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이중부과 없앤다..'부담금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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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일대에 대형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과밀부담금을 내는 경우 일정 기간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가 없어진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0개 중 4개 부담금은 당장 폐지하고 나머지는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중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을 지을 경우 현재는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고 별도로 매년 일정액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교통유발 부담금은 감면토록 했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다른 개발부담금은 줄이도록 했다.
이 밖에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 샘물'에 부과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담액 차이도 현재 1 대 180에서 1 대 9로 조정키로 했다.
1인당 3000원씩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과금도 대중골프장 건설에 사용토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